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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된 집, 보증금 법적 순위 해설

by 내맘대로장 2026. 1. 25.

근저당 설정된 집, 보증금 법적 순위 해설

전·월세 계약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 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특히 1인가구, 자취생, 사회초년생의 경우 부동산 계약 경험이 많지 않아 근저당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위험하다고 판단하거나, 반대로 대부분의 집에는 대출이 설정되어 있다는 말만 믿고 구체적인 확인 없이 계약을 진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의 감각이나 중개인의 설명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경매 배당 구조라는 명확한 법적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이 선순위로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한 사례는 현재까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계약 당시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단을 미룬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적용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실제 경매 실무 흐름을 토대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법적 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와 계약 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할 현실적인 기준을 객관적으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A house with a mortgage
근저당 설정된 집, 보증금 법적 순위 해설

근저당권의 정확한 의미와 보증금 순위가 결정되는 구조

근저당권이란 주택 소유자가 금융기관이나 개인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설정하는 권리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에 부쳐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담보권을 의미합니다. 이 근저당권은 단순한 채무 표시가 아니라, 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우선권을 가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요소로 작용합니다. 근저당권은 등기부등본을구에 기재되며, 이때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는 설정일자와 채권최고액입니다. 설정일자는 해당 권리가 언제부터 효력을 가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채권최고액은 실제 경매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많은 임차인 분들께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보호된다고 오해하시지만, 법적으로 보증금 순위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 시점과 임차인의 점유 및 전입신고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즉, 임차인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 입주하여 점유를 시작하고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취득한 시점보다 앞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근저당권은 선순위 권리가 되어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실제 거주를 시작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주택은 이미 금융기관 대출이 설정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이 선순위로 보호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겉으로 보기에 집주인이 성실해 보이거나, 그동안 문제없이 거주한 세입자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적 순위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순위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계약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던 주택이 경매 상황에 이르렀을 때 임차인에게 가장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이론 문제가 아니라 실제 분쟁과 손실로 연결되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내 보증금은 몇 순위일까? 실제 계산하는 방법

보증금의 법적 순위를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항목은 등기부등본을구에 기재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입니다. 채권최고액은 집주인이 실제로 대출받은 금액이 아니라, 연체 이자와 각종 비용을 포함해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된 최대 금액으로, 통상적으로 실제 대출금의 120퍼센트에서 130퍼센트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집주인이 얼마를 빌렸는지만 확인하고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적 구조를 간과한 매우 위험한 접근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하셔야 할 요소는 임차인의 실제 입주 시점과 전입신고 완료일, 그리고 확정일자 부여일입니다. 임차인은 실제 거주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며,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우선변제권이 완성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시점보다 앞서 설정된 권리는 모두 선순위로 인정되며, 이는 근저당권뿐만 아니라 가압류나 압류 등 다른 권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시세가 약 2억 2천만 원 수준이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1억 5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임차인의 보증금이 6천만 원인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총액이 시세보다 낮아 비교적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매 절차에서는 감정가 대비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수준에서 낙찰되는 사례가 매우 흔하며, 지역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그보다 더 낮은 금액에 낙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1억 7천만 원 선에서 낙찰된다면, 근저당권자가 먼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고 남는 금액이 거의 없거나 부족해 임차인의 보증금은 일부 또는 전부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체납된 관리비, 국세나 지방세와 같이 법적으로 우선 변제되는 항목이 존재할 경우 임차인에게 돌아오는 금액은 더욱 줄어들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확정일자를 갖추고도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안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현재 시세가 아니라, 보수적으로 가정한 경매 낙찰가를 기준으로 선순위 권리 금액과의 관계를 계산하셔야 하며, 이 계산 과정이 곧 계약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근저당 설정된 집에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판단 기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주택 계약을 피할 필요는 없지만, 정확한 수치 계산과 권리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접근하는 계약은 보증금 손실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보수적으로 예상한 경매 낙찰가보다 충분히 낮은지 여부이며, 이 차이가 클수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단순히 시세와 비교하거나, 이전 세입자가 문제없이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적 판단 기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는 지역별 기준과 시점에 따라 보호 한도가 다르며 보증금 전액을 보호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소액임차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선순위 권리 규모가 크다면 실제 배당 과정에서 기대만큼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계약 직전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권리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특약 사항에 잔금 지급 전까지 근저당 말소, 선순위 권리 추가 설정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전액 반환과 같은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약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실제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며, 계약 이후 예상치 못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에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막연한 신뢰가 아니라, 숫자와 순위를 기준으로 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론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법적으로 어떤 순위에 놓이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하는 과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계약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경험담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정보와 법적 기준, 그리고 보수적인 수치 계산을 토대로 판단하신다면 보증금 손실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계약서 작성 이전에 반드시 이 기준을 한 번 적용해 보시길 권해드리며, 이는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